부동산 기초 규제, 세율 및 대출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1. 취득세 본세

항목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취득 후 1주택 1~3% 1~3% 1~3%
취득 후 2주택 1~3% 8% 8%
취득 후 3주택 8% 12% 12%
취득 후 4주택 이상 12% 12% 12%
적격 일시적 2주택 일반세율 1~3% 일반세율 1~3% 일반세율 1~3%
  • 일반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취득가액[억원]×2/3−3)%, 9억원 초과 3%. 7.5억원 주택은 2%.
  • 일반적인 전용 85㎡ 이하의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합계: 본세 1~3% → 1.1~3.3%, 본세 8% → 8.4%, 본세 12% → 12.4%.
  • 일반적인 전용 85㎡ 초과의 합계: 본세 1~3% → 1.3~3.5%, 본세 8% → 9.0%, 본세 12% → 13.4%. 일부 비수도권 읍·면은 100㎡ 기준.

2. 양도소득세와 일시적 2주택

항목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일반 양도세율 (2년 이상 보유) 6~45% 누진세율 6~45% 누진세율 6~45% 누진세율
2주택 중과대상 주택 양도 지역에 따른 다주택 중과 없음 기본세율 +20%p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 중과대상 양도 지역에 따른 다주택 중과 없음 기본세율 +30%p 기본세율 +30%p
1세대1주택 비과세 기본요건 2년 보유 원칙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보유 +2년 거주 원칙 조정대상지역 기준 적용
비과세 대상 양도가액 요건 충족 시 12억원 이하 요건 충족 시 12억원 이하 요건 충족 시 12억원 이하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간 원칙 3년 신규 취득 시 두 집 모두 조정지역이면 원칙 2년, 그 외 3년 조정대상지역 기준 적용

3. 주택담보대출 규제

항목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일반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LTV 70% 40% 40%
생애최초 LTV 수도권 70%, 지방 비규제 80% 70% 70%
서민·실수요자 우대 LTV 70% 요건 충족 시 60% 요건 충족 시 60%
일반 DTI 수도권 아파트 60%, 지방은 상품별 아파트 50% 40%
차주단위 DSR 은행 40%, 제2금융권 50% 은행 40%, 제2금융권 50% 은행 40%, 제2금융권 50%
스트레스 DSR 가산 (변동형 주담대) 수도권 +3.0%p, 지방 +0.75%p +3.0%p +3.0%p
신규 일반 주담대 만기 수도권 30년 이내, 지방 상품별 30년 이내 30년 이내
주담대 이용 시 전입의무 수도권 원칙 6개월 이내 원칙 6개월 이내 원칙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미처분 추가구입 수도권 LTV 0%, 지방 비규제 일반 60% LTV 0% LTV 0%

4. 집값별 구입자금 대출 상한

주택 시가 비수도권 비규제 일반대출 수도권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15억원 이하 이 가격별 일괄상한 미적용 최대 6억원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이 가격별 일괄상한 미적용 최대 4억원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이 가격별 일괄상한 미적용 최대 2억원 최대 2억원
  • 최종 대출가능액은 LTV 한도, DSR·DTI 한도, 집값별 금액상한, 금융사 심사한도 중 가장 낮은 금액. 상한까지 대출된다는 의미는 아님.
  • 수도권은 비규제지역도 6억·4억·2억원 상한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에도 동일 상한 적용.
  • 지방 비규제 일반대출도 LTV·DSR·상품 한도 적용. 생애최초 LTV80% 우대 제도 자체는 최대 6억원 한도.
  • 중도금대출은 위 금액상한 직접 적용 제외, 잔금대출 전환 시 적용. 이주비대출은 집값과 관계없이 최대 6억원 별도 기준.

5. LTV와 집값별 상한을 함께 적용한 예시

주택 시가 수도권 비규제 LTV70% 규제지역 일반 LTV40% 규제지역 생애최초 LTV70%
6억원 4.2억원 2.4억원 4.2억원
9억원 6억원 3.6억원 6억원
12억원 6억원 4.8억원 6억원
15억원 6억원 6억원 6억원
16억원 4억원 4억원 4억원
25억원 4억원 4억원 4억원
26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 직접 계산한 상한 예시. DSR·DTI·선순위채권·방공제·금융사 자체심사 전 금액이므로 실제 승인한도는 더 낮을 수 있음.

7. 현재 규제지역 현황

구분 지정지역 시행·유형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중복
경기 기존 12곳 과천·광명·의왕·하남,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2025.10.16 지정
경기 추가 3곳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 2026.7.1 추가 지정

8. 금리별 원리금균등 상환액

아래 표는 원본 엑셀에 저장된 대출금 1억 원·30년/40년 만기의 계산 결과입니다. 마크다운 표의 숫자는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계산 항목 조건
대출원금 100,000,000원 (1억 원)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비교 만기 30년 / 40년
비교 금리 연 1.0%~6.0%, 0.5%p 간격
금리 가정 각 비교안의 금리는 만기까지 일정하게 유지
금액 표시 원 단위 반올림

수도권·규제지역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30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40년은 허용 지역·상품의 비교용입니다.

8-1. 월 납입액과 금리 0.5%p 상승 시 증가액

단위: 원. 증가액은 같은 만기의 직전 금리와 비교한 월 납입액 차이입니다.

연 금리 30년 월 납입액 0.5%p 상승 시 증가액 40년 월 납입액 0.5%p 상승 시 증가액
1.0% 321,640 — 252,856 —
1.5% 345,120 +23,480 277,172 +24,316
2.0% 369,619 +24,499 302,826 +25,654
2.5% 395,121 +25,502 329,778 +26,952
3.0% 421,604 +26,483 357,984 +28,206
3.5% 449,045 +27,441 387,391 +29,407
4.0% 477,415 +28,370 417,938 +30,547
4.5% 506,685 +29,270 449,563 +31,625
5.0% 536,822 +30,137 482,197 +32,634
5.5% 567,789 +30,967 515,770 +33,573
6.0% 599,551 +31,762 550,214 +34,444

8-2. 만기까지 총이자

단위: 원. 원금을 제외한 전체 상환기간의 이자 합계입니다.

연 금리 30년 총이자 40년 총이자
1.0% 15,790,227 21,370,901
1.5% 24,243,276 33,042,800
2.0% 33,063,010 45,356,307
2.5% 42,243,524 58,293,549
3.0% 51,777,452 71,832,523
3.5% 61,656,088 85,947,661
4.0% 71,869,506 100,610,465
4.5% 82,406,712 115,790,162
5.0% 93,255,784 131,454,368
5.5% 104,404,040 147,569,735
6.0% 115,838,189 164,1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