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의 불능
- 원시적 불능
- 계약 무효
- 과실책임과 신뢰이익 배상
- 후발적 불능
- 과실 : 계약 해제 -> 손해배상
- 무과실 : 위험부담
반사회
- 강행규정X, 절대적, 확정적 무효,3자보호X
- 불법행위
- 불법원인급여 : 이익의 반환청구X
이중매매
- 유효 :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주장X
- 악의 -> 무효 :
- 제2매수인, 매도인 : 할수있는것없음
- 제1매수인 : to 제2매수인 : 불법행위책임,이전등기청구X
- 채권자대위권 : to 매도인대위 제2매수인 등기말소청구O
-
채권자취소권X
- 증여,저당권설정에 준용
- 명의신탁에서 : 수탁자에 가담한 3자도 소유권취득X
불공정한 법률행위
- 궁박 경솔 무경험
- 폭리자만 반환청구X
의사표시
- 공통
- 의사표시 무효
- 선의3자보호
- 무효지만 추인한때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취급
- 진의아닌의사표시 : 내심적 효과의사 != 표시상의 효과의사
- 통정허위표시 : 의사표시 무효
- 합의하의 진의아닌 의사표시
- 가장행위 : 무효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취소, 중대부분 착오, 중대한 과실X
- 하자있는 의사표시 : 취소
- 사기 : 기망
- 강박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중첩불가능
대리행위
-
가능 : 보존, 적당한 이용,개량
-
소멸 :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성년후견,파산
-
사기강박 : 대리인 기준
-
본인 : 권리능력 O(의사,행위능력X)
-
협의의 무권대리
- 상대방 : 철회권(선의), 최고권
- 본인 : 상대방,무권대리인에게 최고가능, 상대방에게 전해져야 주장가능
취소가능 : 제한,착오,사기,강박
효과
- 제한능력자 : 이익현존내 상환
- 선의 수익자 : 이익현존내
- 악의 : 이익+이자+손해배상
- 소멸기한 : 추인가능날 3/법률행위한날10
조건
- 정지조건(발생)
- 해제조건(소멸)
- 기성조건 : 해제조건 무효
- 불능조건 : 정지조건 무효
- 순수수의 : 무효
- 단순수의
- 우성
- 혼성
기한
- 시기
- 종기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물권
-
근본: 누구에게나 주장가능
-
need 등기관련
-
점유권
- 선의 평온 공연 추정
- 자주점유 : 소유할의사(절도범)
- 타주점유 : 타인의 소유권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전제로한 점유
- 악의점유 : 소 제기 후 패소때 제기때부터 악의
- 무과실은 스스로입증
-
전후 양시점 점유자가 달라도 승계입증시 점유추정
- 과실
- 선의 점유자 : 취득O
- 악의 : 반환+이자
- 멸실 훼손
- 선의 자주 : 이익현존한도 배상
- 악의, 타주 : 전부배상
- 비용상환청구
- 과실 <>필요비
- 유익비 O
- 물권적 청구권
- 반환청구 : 침탈시(기망X) 1년내
- 제거청구
- 예방청구 : 예방 or 담보
소유권
- 상린관계
- 건물 : 경계 반미터
- 짓는중 : 변경 철거 건축 착수 1년후(or완성) only 손해배상
- 지하시설 : 경계로부터 2미터
- 지하실공사 : 깊이의 반 이상.
-
무과실(부동산은 +등기) : 취득시효 기간 반
- 공유
- 과반수의 지분을가진 공유자는 특정부분을 베타적으로 사용 수익가능
- 점유자에게 공유물의 전부 인도,명도 청구가능
-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 말소 청구가능
지상권
- 최단존속기간 30/15/5
-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권자/설정자 둘다 청구 가능
- 토지 양도시 지료체납은 새로 2년 계산
- 필요비 청구X
- 유익비O
-
소멸통보시 저당권자에게도 통보후 기간지나야 소멸
- need 법정지상권내용
지역권
- 지역권에 의한 제거,예방청구권 인정
전세권
- 최장10년
- 건물 최소 1년
- 법정갱신 : 기간X
- 통고후 6월경과시 소멸
- 전세금반환 <동시이행> 인도,말소등기서류교부동시이행>
- 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 설정자 : 형성권 / 전세권자 조건부 청구가능
- 지상물매수청구권 : 토지전세권자에 한하여 가능
- 유익비상환청구O
유치권
- 손해배상채권
- 인정X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 권리금반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유치권 배제특약 유효
- 선관주의의무
- 승낙없이 사용 대여 담보제공X, 보존행위O
- 의무위반에 따른 유치권소멸청구권 : 형성권
저당권
- 위약금 : 담보하여야 저당권에 의해 담보
-
금전 기타 물건에 물상대위
- 토지에 저당권 설정후 건물짓고 소유자가 동일할시 일괄경매가능
-
지연 배상 1년 한도
- 근저당 : 담보할 채무의 채고액만 정한것.
-
취지와 채권 최고액 등기
- 채권최고액 = 원본 + 이자 + 위약금 + 지연이자(1년한도 X)
-
실행비용 포함X
- 공동저당 : 여러개를 저당 잡은 1번 저당권자는 각 경매대가 비로 가격을 받고 나머지는 나눠가진다.
계약
근본 : 법에 어긋나지않는 이상 계약은 자유로움
종류
-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 쌍무 : 서로 대가적의미를 갖는 채무 // 매매 교환 임대차..
- 편무 : 일방이 부담 // 증여 등
- 유상 : 쌍무계약 -> 유상 서로 재산상의 출연을 가짐
- 무상 : 일방 // 증여
- 낙성 :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
- 요물 : 합치+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 // 현상광고,계약금계약,임대차보증금계약
- 일시적
- 계속적
- 예약 : 채권
-
본계약
-
선이행 의무자지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일시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 안되는 경우
-
주택임대차에서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말소의무
- 집을 사고 팔때
- A(요약자)에게 집을 받고 돈을 B(수익자)에게 주는 C(낙약자) (수익자-요약자)
-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이행청구O, 손해배상O
- 해제 :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다
-
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은 관련이 없다.
- 매매,교환,임대차 :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매매
-
계약금 계약 : 요물계약, 종된 계약
- 계약금의 종류
- 증약금
- 위약금 : 특약필요
- 위약벌 : 채무불이행시 몰수, 손해배상 별도 청구O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
- 해약금 : 약정이 없을시 추정, 이행 착수 전까지 해제 가능 // 해약시 이행전이라 원상회복 손배 문제X
-
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
-
매수인이 대금 완납시 과실수취권 흭득
-
담보책임 : 책
-
환매권 : 형성권, 매매계약과 동시에 최대 5/3년 연장X, 등기
- 예약완결권 :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 : 형성권, 10년내 행사, 직권조사사항
교환 = 매매 : 보충금에대해 매매규정 준용
임대차 : 소비대차 사용대차와 구별됨
- 장단 제한 X
- 존속기한 약정 없을때 통고시
- 임대인 통고 6월
- 임차인 통고 1월
-
경과시 해지
- 주택임대차 2년
-
상가 1년
- 임대인
- 차임지급청구권
- 차임증감청구권
- 임차물반환청구권
- 법정질권
- 법정저당권
올바른 목적물 사용 수익이 아닐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목적물반환 6월내 손배청구
임차인
- 필요비 : 즉시 청구가능
-
유익비 : 가액이 현존한때 임대차 종료시 청구가능, 최대 반환으로부터 6개월내 행사 유치권행사가능, 임의규정
- 건물 기타 공작물 : 부속물 매수 청구
- 형성권
- 임대인에게 매수,동의
- 채무불이행X
- 종료후청구
- 토지 :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권자 준용
- 채무불이행X
통2기 차임액 : 해지
임차권 양도,임차물의 전대
동의없이 임차권 양도나 임차물 전대 X
- 동의있는 임차권 양도 : 사람자체가 바뀜
- 동의없는 양도 or 전대(무단전대)
- 임차인 동의 의무
- 못받으면 전차인 해지+손배
- 전차인은 불법점유
-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반환청구, 손배청구X
- 배신적 행위가될때 임대차계약 해지가능
- 동의있는 전대차
- 임대인과 전대인사이의 관계는 없음
- 임차권 소멸시 같이 소멸
- 지상물매수청구권 : 임대인
- 부속물매수청구권 : 임대인
동시이행 : 임차목적물반환 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한 익일 오전 0시
- 주민등록은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 발생
- 다가구 : 지번
- 다세대 : 동 호수
보증금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 강제경매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확정일자 보증금 변제권리
- 행사 : 임대차 해지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 대항력
- 전체 가액 1/2초과 변제 X
- 임차권 등기명령 : 법원
- 최단 존속기간 2년
- 묵시적 갱신 : 임대인 6개월전부터 통지X,임차인 1개월전, 존속기간 2년, 계약해지 통지 3월후 발생, 2기차임 연체시 갱신X
- 승계순서 : 상속인 - 사실혼
상가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 인도 + 사업자 등록
- 주임법 동일
- 최단기간 1년
- 갱신요구 : 3기차임액 연체X, 경과실 파손은 허용, 전체 임대차 10년 제한(법정갱신은 제한X)
- 묵시적 갱신 : 존속기간 1년
- 권리금 : 임대인은 6개월전 부터 방해 X,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것을 거절 못한다. 다음경우 임대인은 거절 가능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 지급할 자력X
- 의무 위반 우려
- 1년 6개월이상 영리목적 사용X
-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경우
- 손해배상 3년이내 행사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 소비대차
- 매매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적용X
- 등기비용 취득세액 부담 : 채권자 부담
-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 채무자 등 모두에게 통지 : 청산금 평가액 (부동산 평가액 - 피담보채권액(선순위포함),주관적 평가액)
- 채권자 청산금 금액에 관해 다툴수없음
- 채무자 : 제대로 청산금 지급받을때까지 뻗대기가능
- 청산기간 2개월
- 청산금 채권 압류,가압류시 공탁가능
-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동안 경매 청구가능
- 경매에 의한 실행 : 저당권자와 같음
집합건물의 소유 등에 관한 법률
X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 명의신탁으로 안보는경우
- 구분소유자~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법률에따른~
- 명의신탁인데 특례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 원칙 : 무효, 제3자 대항X
- 단순등기 명의 신탁(2자간 명의신탁)
-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 수탁자에 대한 등기는 무효 -> 진정명의회복 상황 발생
-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에게 이전등기 청구가능
- 계약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 매도인 악의 : 무효
- 실명법 시행후 부당이득은 매수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