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불능

  • 원시적 불능
    • 계약 무효
    • 과실책임과 신뢰이익 배상
  • 후발적 불능
    • 과실 : 계약 해제 -> 손해배상
    • 무과실 : 위험부담

반사회

  • 강행규정X, 절대적, 확정적 무효,3자보호X
  • 불법행위
  • 불법원인급여 : 이익의 반환청구X

이중매매

  • 유효 :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주장X
  • 악의 -> 무효 :
  • 제2매수인, 매도인 : 할수있는것없음
  • 제1매수인 : to 제2매수인 : 불법행위책임,이전등기청구X
  • 채권자대위권 : to 매도인대위 제2매수인 등기말소청구O
  • 채권자취소권X

  • 증여,저당권설정에 준용
  • 명의신탁에서 : 수탁자에 가담한 3자도 소유권취득X

불공정한 법률행위

  • 궁박 경솔 무경험
  • 폭리자만 반환청구X

의사표시

  • 공통
    • 의사표시 무효
    • 선의3자보호
    • 무효지만 추인한때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취급
  1. 진의아닌의사표시 : 내심적 효과의사 != 표시상의 효과의사
  2. 통정허위표시 : 의사표시 무효
    • 합의하의 진의아닌 의사표시
    • 가장행위 : 무효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취소, 중대부분 착오, 중대한 과실X
  4. 하자있는 의사표시 : 취소
    • 사기 : 기망
    • 강박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중첩불가능

대리행위

  • 가능 : 보존, 적당한 이용,개량

  • 소멸 :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성년후견,파산

  • 사기강박 : 대리인 기준

  • 본인 : 권리능력 O(의사,행위능력X)

  • 협의의 무권대리

    • 상대방 : 철회권(선의), 최고권
    • 본인 : 상대방,무권대리인에게 최고가능, 상대방에게 전해져야 주장가능

취소가능 : 제한,착오,사기,강박

효과

  • 제한능력자 : 이익현존내 상환
  • 선의 수익자 : 이익현존내
  • 악의 : 이익+이자+손해배상
  • 소멸기한 : 추인가능날 3/법률행위한날10

조건

  • 정지조건(발생)
  • 해제조건(소멸)
  • 기성조건 : 해제조건 무효
  • 불능조건 : 정지조건 무효
  • 순수수의 : 무효
  • 단순수의
  • 우성
  • 혼성

기한

  • 시기
  • 종기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물권

  • 근본: 누구에게나 주장가능

  • need 등기관련

  • 점유권

  • 선의 평온 공연 추정
    • 자주점유 : 소유할의사(절도범)
    • 타주점유 : 타인의 소유권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전제로한 점유
    • 악의점유 : 소 제기 후 패소때 제기때부터 악의
  • 무과실은 스스로입증
  • 전후 양시점 점유자가 달라도 승계입증시 점유추정

  • 과실
    • 선의 점유자 : 취득O
    • 악의 : 반환+이자
  • 멸실 훼손
    • 선의 자주 : 이익현존한도 배상
    • 악의, 타주 : 전부배상
  • 비용상환청구
    • 과실 <>필요비
    • 유익비 O
  • 물권적 청구권
    • 반환청구 : 침탈시(기망X) 1년내
    • 제거청구
    • 예방청구 : 예방 or 담보

소유권

  • 상린관계
    • 건물 : 경계 반미터
    • 짓는중 : 변경 철거 건축 착수 1년후(or완성) only 손해배상
    • 지하시설 : 경계로부터 2미터
    • 지하실공사 : 깊이의 반 이상.
  • 무과실(부동산은 +등기) : 취득시효 기간 반

  • 공유
    • 과반수의 지분을가진 공유자는 특정부분을 베타적으로 사용 수익가능
    • 점유자에게 공유물의 전부 인도,명도 청구가능
    •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 말소 청구가능

지상권

  • 최단존속기간 30/15/5
  •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권자/설정자 둘다 청구 가능
  • 토지 양도시 지료체납은 새로 2년 계산
  • 필요비 청구X
  • 유익비O
  • 소멸통보시 저당권자에게도 통보후 기간지나야 소멸

  • need 법정지상권내용

지역권

  • 지역권에 의한 제거,예방청구권 인정

전세권

  • 최장10년
  • 건물 최소 1년
  • 법정갱신 : 기간X
  • 통고후 6월경과시 소멸
  • 전세금반환 <동시이행> 인도,말소등기서류교부
  • 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 설정자 : 형성권 / 전세권자 조건부 청구가능
    • 지상물매수청구권 : 토지전세권자에 한하여 가능
    • 유익비상환청구O

유치권

  • 손해배상채권
  • 인정X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 권리금반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유치권 배제특약 유효

  • 선관주의의무
  • 승낙없이 사용 대여 담보제공X, 보존행위O
  • 의무위반에 따른 유치권소멸청구권 : 형성권

저당권

  • 위약금 : 담보하여야 저당권에 의해 담보
  • 금전 기타 물건에 물상대위

  • 토지에 저당권 설정후 건물짓고 소유자가 동일할시 일괄경매가능
  • 지연 배상 1년 한도

  • 근저당 : 담보할 채무의 채고액만 정한것.
  • 취지와 채권 최고액 등기

  • 채권최고액 = 원본 + 이자 + 위약금 + 지연이자(1년한도 X)
  • 실행비용 포함X

  • 공동저당 : 여러개를 저당 잡은 1번 저당권자는 각 경매대가 비로 가격을 받고 나머지는 나눠가진다.

계약

근본 : 법에 어긋나지않는 이상 계약은 자유로움

종류

  •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 쌍무 : 서로 대가적의미를 갖는 채무 // 매매 교환 임대차..
  • 편무 : 일방이 부담 // 증여 등
  • 유상 : 쌍무계약 -> 유상 서로 재산상의 출연을 가짐
  • 무상 : 일방 // 증여
  • 낙성 :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
  • 요물 : 합치+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 // 현상광고,계약금계약,임대차보증금계약
  • 일시적
  • 계속적
  • 예약 : 채권
  • 본계약

  • 선이행 의무자지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일시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 안되는 경우
  • 주택임대차에서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말소의무

  • 집을 사고 팔때
  • A(요약자)에게 집을 받고 돈을 B(수익자)에게 주는 C(낙약자) (수익자-요약자)
  •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이행청구O, 손해배상O

  • 해제 :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다
  • 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은 관련이 없다.

  • 매매,교환,임대차 :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매매

  • 계약금 계약 : 요물계약, 종된 계약

  • 계약금의 종류
    • 증약금
    • 위약금 : 특약필요
    • 위약벌 : 채무불이행시 몰수, 손해배상 별도 청구O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
    • 해약금 : 약정이 없을시 추정, 이행 착수 전까지 해제 가능 // 해약시 이행전이라 원상회복 손배 문제X
  • 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

  • 매수인이 대금 완납시 과실수취권 흭득

  • 담보책임 : 책

  • 환매권 : 형성권, 매매계약과 동시에 최대 5/3년 연장X, 등기

  • 예약완결권 :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 : 형성권, 10년내 행사, 직권조사사항

교환 = 매매 : 보충금에대해 매매규정 준용

임대차 : 소비대차 사용대차와 구별됨

  • 장단 제한 X
  • 존속기한 약정 없을때 통고시
  • 임대인 통고 6월
  • 임차인 통고 1월
  • 경과시 해지

  • 주택임대차 2년
  • 상가 1년

  • 임대인
  • 차임지급청구권
  • 차임증감청구권
  • 임차물반환청구권
  • 법정질권
  • 법정저당권

올바른 목적물 사용 수익이 아닐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목적물반환 6월내 손배청구

임차인

  • 필요비 : 즉시 청구가능
  • 유익비 : 가액이 현존한때 임대차 종료시 청구가능, 최대 반환으로부터 6개월내 행사 유치권행사가능, 임의규정

  • 건물 기타 공작물 : 부속물 매수 청구
    • 형성권
    • 임대인에게 매수,동의
    • 채무불이행X
    • 종료후청구
  • 토지 :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권자 준용
    • 채무불이행X

통2기 차임액 : 해지

임차권 양도,임차물의 전대

동의없이 임차권 양도나 임차물 전대 X

  1. 동의있는 임차권 양도 : 사람자체가 바뀜
  2. 동의없는 양도 or 전대(무단전대)
    • 임차인 동의 의무
    • 못받으면 전차인 해지+손배
    • 전차인은 불법점유
    •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반환청구, 손배청구X
    • 배신적 행위가될때 임대차계약 해지가능
  3. 동의있는 전대차
    • 임대인과 전대인사이의 관계는 없음
    • 임차권 소멸시 같이 소멸
  • 지상물매수청구권 : 임대인
  • 부속물매수청구권 : 임대인

동시이행 : 임차목적물반환 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한 익일 오전 0시
  • 주민등록은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 발생
  • 다가구 : 지번
  • 다세대 : 동 호수

보증금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 강제경매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확정일자 보증금 변제권리
    • 행사 : 임대차 해지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 대항력
    • 전체 가액 1/2초과 변제 X
  • 임차권 등기명령 : 법원
  • 최단 존속기간 2년
  • 묵시적 갱신 : 임대인 6개월전부터 통지X,임차인 1개월전, 존속기간 2년, 계약해지 통지 3월후 발생, 2기차임 연체시 갱신X
  • 승계순서 : 상속인 - 사실혼

상가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 인도 + 사업자 등록
  • 주임법 동일
  • 최단기간 1년
  • 갱신요구 : 3기차임액 연체X, 경과실 파손은 허용, 전체 임대차 10년 제한(법정갱신은 제한X)
  • 묵시적 갱신 : 존속기간 1년
  • 권리금 : 임대인은 6개월전 부터 방해 X,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것을 거절 못한다. 다음경우 임대인은 거절 가능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 지급할 자력X
    • 의무 위반 우려
    • 1년 6개월이상 영리목적 사용X
    •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경우
  • 손해배상 3년이내 행사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 소비대차
  • 매매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적용X
  • 등기비용 취득세액 부담 : 채권자 부담
  •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 채무자 등 모두에게 통지 : 청산금 평가액 (부동산 평가액 - 피담보채권액(선순위포함),주관적 평가액)
    • 채권자 청산금 금액에 관해 다툴수없음
    • 채무자 : 제대로 청산금 지급받을때까지 뻗대기가능
    • 청산기간 2개월
    • 청산금 채권 압류,가압류시 공탁가능
    •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동안 경매 청구가능
  • 경매에 의한 실행 : 저당권자와 같음

집합건물의 소유 등에 관한 법률

X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 명의신탁으로 안보는경우
    • 구분소유자~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법률에따른~
  • 명의신탁인데 특례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 원칙 : 무효, 제3자 대항X
  • 단순등기 명의 신탁(2자간 명의신탁)
  •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 수탁자에 대한 등기는 무효 -> 진정명의회복 상황 발생
    •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에게 이전등기 청구가능
  • 계약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 매도인 악의 : 무효
    • 실명법 시행후 부당이득은 매수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