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 취득세(+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 재산세 + 종부세
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
농특세 | 과세표준 X 2% X 10% / 감면액 X 20% | 감면액 X 20(%) | - | 20 | 감면액 20 |
지교세 | 표준세율-2 산출세액 X 20%/ 주택세율 X 1/2 X 20% | - | 20 | - | - |
면세점 | 50만원 이하 | 최소액 6000 | 2000원 이하 | - | - |
취득세
종가세 보통세 직접세 시,도,구
취득 설립시 과점주주 X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시설물 (3)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4) only 승계취득
입목 (1)
광업 어업 양식업 (3)
회원권(1)
(12)
납세의무자
- 사실상 취득자
- 과점 주주 : 50 초과
- 설립시 취득 : 취득X
- 설립 후 최초 과점주주 : 퍼센트 전부
- 과점주주이후 추가 취득 : 초과분
취득의 시기 & 과세표준
무상승계취득 : 취득일
유상승계취득 :
- 사실상 잔금지급일 : 명확함, 과세표준 :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시 포함 될수있는 항목 : 내용 제외)
- 국가
- 수입
- 공매
- 판결문(화해,포기,인낙,자백조서 제외)
- 법인 장부
- 계약상 잔금 지급일 / 과세표준 : 신고가액(min 시가표준액)/변경으로 인한 취득 : 증가하나 가액
- 명시x시 계얄일+60일
- 연부취득 : 사실상 지급일
- 건축 : 사용승인일 , 사용일
- 토지 지목 변경, 차량~ :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날, 사용일
- 매립 : 공사준공인가일
- 조합외 토지 취득 : 사용검사 받은날/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 법인이 아닌자 건축,대수선 취득가격중 90퍼센트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 되는 경우
세율(%)
- 상속 :
- 외 : 2.8
- 농지 2.3
- 증여 :
- 일반인 3.5
- 비영리 사업자 : 2.8
- 원시취득 : 2.8
- 분할 : 2.3
- 유상승계 :
- 농지 : 3
- 주택
- 가액 6억이하 1
- 6초과 9억 이하 : 1~3
- 9억 초과 : 3
- 외 : 4
중과세율
- 사치성 재산(별장,골프장,고급…) : 표준세율 + 8
- 과밀억제권역~ : 표준세율 + 4
- 대도시 ~ : 표준세율X3 - 4
- 대도시+과밀억제권 : 표준세율X3
특례
표준세율-2
- 환매
- 1가구1주택 취득
- 합병
- 분할
- 건축물 이전
- 이혼 재산분할 …
중과기준세율(2)
- 개수로 인한 취득
- 가액 증가
- 과점주주의 취득
- 묘지
-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
부과 징수
납부기한
신고 납부
- 취득한날 + 60
- 상속 : 상속개시일 달 말일로60일,실종 6개월,외국 9개월
가산세(%)
- 과소 : 10
- 무신고 : 20
- 부정 : 40
- 중간생략등기 : 80
- 장부작성 X : 10
- 기한후 신고 감면
- 1월내 : 가산세액 50%
- 1~3 : 가산세액 : 30%
- 3~6 : 가산세액 : 20%
- 수정신고 감면
- 1월내 : 가산세액 90
- 1~3 : 75
- 3~6 : 50
- 6~ 1년 : 30
- 1 ~ 1년6월 : 20
- 1년6 ~ 2년 : 10
- 납부불성실 : 일당 0.025%
etc
- 면세점 : 50만원 이하
- 농특세 : 과세표준 X 2% X 10% / 감면액 X 20%
- 지교세 : 표준세율-2 산출세액 X 20%/ 주택세율 X 1/2 X 20%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귀속, 기부채납 …
- 신탁(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의 이동만)
- 환매
- 1년내 임시(사치성 제외)…
- 공동주택의 개수(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 대수선X)
-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량
등록면허세
- 등기할때
- 도,구
납세의무자
등록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
세율(%)
- 보존등기 : 0.8
- 유상이전 : 2
- 증여 : 1.5
- 상속 : 0.8
- 0.2 : 과세표준
- 지상권 : 부동산 가액
- 저당권 : 채권 금액
- 지역권 : 요역지가액
- 전세권 : 전세금
- 임차권 : 월 임대차 금액
- 경매신청,가압류, 가처분 : 채권 금액
- 가등기 : 채권 or 부동산 가액
- 그밖 : 건당 6000
- 대도시 법인등기 : 해당세율 X 3
납세지
- 소재지의 납세지
- 등록관청 소재지 : 둘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경우, 둘 이상의 저당권
가산세
취득세 동일
부과,징수
- 등기할때 부과
-
신고안해도 산출세액 등록 전까지 납부시 신고하고 납부한것으로 봄
- 지방교육세 : 세액 20(%)
-
농특 : 감면액 X 20(%)
- 세액 최소액 : 6000
비과세
- 국가 지자체 …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 법원의 촉탁(법인의 자본금,출자금의 납입,증자,출자전환은 제외)
- 공무원 착오, 행정상 변경, 단순 표시 변경
- 묘지
- 다음을 제외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제외
- 광업 어업, 양식업권 등록
- 외국인 소유(차,기계,항공기,선박)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0.7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0.7
- 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X 0.6
과세대상 & 세율(%)
- 토지
- 분리과세대상
- 고율분리과세 : 사치성 재산 : 4
- 저율분리과세 :
- 공장용지,염전 : 0.2
- 농지,목장용지,임야(공익목적) 0.07
- 합산과세대상(종부세O)
- 종합합산과세 : 0.2~0.5 (주상공 농지,목장/면적 초과분(공장용지 초과분 포함)) 일반적인 토지
- 별도 합산과세 : 0.2~0.4 (주상공 공장용지, 건축물 부속토지)
- 분리과세대상
- 건축물 : 개별과세
- 사치성 : 4%
- 특별시등 공장용건축물 : 0.5
- 그밖 : 0.25(과밀억제권역 5년간 5배 1.25)
- 주택(개별과세)(별장제외 종부세O)
- 별장 4 (토지+건축물 합)
- 6천 이하 : 0.1
- 6~1억5천 : 1.5
- 1억5천~3 : 2.5
- 3억 초과: 4
- 선박(고급 5) : 0.3
- 항공기 : 0.3
세부담 상한 (%)
전년도대비
- 토지,건축물 : 150
- 주택
- 3억이하 : 105
- 6억이하 : 110
- 6억초과 : 130
납세의무자
- 사실상 소유자
- 신탁 : 수탁자
- 주택 != 토지 소유자 :
부과 징수
- 주택 : 7/16~7/31 9/16~30 : 20만원 이하시 첫번째때 한번에
- 건축물,선박,항공기 7/16~7/31
-
토지 9/16~30
-
납세지 : 소재지
- 보통징수
- 고지서 발부 : 납기개시 5일전
- 신탁재산에서 다른재산 압류 가능
물납
- 1천만원 초과, 신청, 관할구역 내 부동산
-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신청, 5일내 통보
- 가액 : 현재의 시가
분납
- 250초과
- 50퍼이하 분납
- 2개월 내
면제: 2천원
가산세
국가 지차제는 가산세X
부가세
지교세 : 20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주택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산액 - 6억 ) X 90% :과세표준
- 1세대 1주택 -6억대신 -9억
- 나온 종부세에서 재산세만큼 공제하고 과세 합산 배제 주택 :
- 임대주택(조정지역제외)
- 사원용 주택 등
세율(%)
- 2주택 이하(전년도 150%상한) 0.6~3
- 3주택이상 or 조정지역 2주택(전년도 300%상한) : 0.8~4
- 재산세만큼 공제
1세대 1주택자 공제(%)
- 합계 80%까지 공제
- 연령 60(이상)~(미만)65~70(이상)~ : 20/30/40
- 장기보유 : 5(이상)~(미만)10~15~ : 20/40/50
토지
- 종합합산세액 (공시가격합산액-5억) X 90
- / 1%/2%/3% ~15억이하~(이하)45(초과)~
- 별도합산세액 (공시가격합산액-80억) X 90
- 0.5~0.7 ~200억 이하 초과~400이하 초과~
- 상한 150%
과세기준일
6/1
납부일
12/1~12/15 5일전 발부
- 신고납세제도
- 250초과 50퍼이하 6월내 분납
- 농특세 : 20
- 재산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는경우
유상양도만 해당
- 매매
- 교환
- 현물출자
- 대물변제
- 부담부증여(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 공용수용
양도로 안보는경우
- 환지처분
- 전체면전 20이하의 토지 분할
- 양도담보 (채무불이행시 양도 O)
- 공유물 단순 분할
- 신탁
과세대상
- 토기
- 건물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토지개발채권,국민주택채권X)
- 회원권
- 토지,건물,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양도, 취득시기
대금청산일
- 증여받은날
- 시효취득 : 점유개시일
- 환지처분 :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 환지처분의 증감부분 :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 (주식제외) 1984년 12/31일 이전 취득 : 1985 1.1 취득
계산
세액계산 |
---|
실지양도가액 |
- 필요경비(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 공제 / 미등기배제,조정지역 2주택이상배제 |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연 250/ 미등기배제 |
= 과세표준 |
X 세율 |
= 산출세액 |
양도가액, 취득가액
- 원칙 :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취득가액(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양도비))
타인으로부터 매입한자산, 이자(지급기일의 지연에 따른 이자,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자본적지출 :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 설치
- 이용불가능한것을 복구
양도비
- 증권거래세
-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용,인지대, 소개비
- 명도 비용
쟁송시 소송비용 : 포함X
- 예외 : 추계조사, 다음순서 순으로 적용
- 매매사례가액 : 3개월 이내 유사성, 가액
- 감정가액 : 3개월내 둘이상의 감정가액 평균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X(취득/양도)기준시가비
- 기준시가 :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추계시 필요경비개산공제 토지,건물 : 취득 기준시가X3%(미등기 0.3) 지상권,전세권,등기임차권 : 취득기준시가X7%
환산취득가액일 경우 최소화
max(환산취득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액,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거주기간 2년이상) : 년당 8퍼센트 3년부터 적용 상한 80%(10년)
- 일반 : 년당 2퍼센트 3년부터 적용 상한 30퍼센트(15년)
세율(%)
토지 건축물
- 미등기 : 70
- 1년미만 보유 : 50
- 1~2년 : 40
- 2년이상 : 6~42(누진세)
- 비사업용 토지 : 6~52
주택
- 미등기 : 70
- 1년 미만 : 40
- 1년 이상 6~42
- 1세대 2주택 + 조정대상지역 주택 :
- 1년 이상 : 기본세율(6~42) + 10%
- 1년 미만 : max(40,기본세율+10)
- 1세대 3주택 + 조정대상지역 주택 :
- 1년 이상 : 기본세율(6~42) + 20%
- 1년 미만 : max(40,기본세율+20)
etc
- 부당행위 인정 : 시가,거래가액 차액 3억이상 / 시가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차이 -> 시가로 메김
신고 납부
예정신고
말일로 2개월
신고
다음년도 5/1~31 신고
분납
- 2개월내
- 1천 초과
가산세
취득세와 동일
기한후 신고
감면
- 1월내 무신고가산세 X 50
- 3월내 : 30%
- 6월내 : 20%
농특세 : 감면액 20%
1세대 1주택자(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은 2년이상 거주)
- 결혼같이 생활
- 30세이상
- 배우자 사망,이혼
- 독립된 생계유지가능
1세대 1주택자의 고급주택
양도차익 X (양도가액-9억)/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