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계법 (도개법, 도정법)
용어
- 국가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계획
- 도시군 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
- 용도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기반시설
- 공동구
- 광역시설
- 공공시설
- 지구단위 계획
- 도시군계획사업 :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국계법)
- 도시개발사업(도개법)
- 정비사업(도정법)
- 도시군 계획시설 : 기반시설중
- 공공시설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 도시지역 70/500
- 주
- 전용 : 양호한
- 1종 : 단독주택
- 2종 : 공동주택
- 일반: 편리한
- 1종 : 저층주택
- 2종 : 중층 주택
- 3종 : 중,고층 주택
- 전용 : 양호한
- 상 90~70 // 1500
- 중심 : 도심,부도심~ 90
- 일반 : 일반적인 상업기능,업무기능 80
- 유통 : 유통기능~ 80
- 근린 : 근린지역~ 70
- 공 70/400
- 전용 : 중화학,공해성
- 일반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 준 : 경공업 ~ 주거,상업,업무~
- 녹 20/100
- 보전 : 보전할 필요
- 생산 : 농업적 생산~
- 자연 : ~ 불가피한 경우에한하여 제한적인 개발 허용~
- 주
- 관리지역
- 계획 : 계획적 체계적관리 필요 40/100
- 생산 : 농림지역으로 관리 곤란 20 /80
- 보전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 곤란 20/80
- 농림지역 : 농림업~ 20/80
- 자연환경보전지역 : 보전~ 보호~ 20/80
공유수면 매립지
이웃 용도지역 , 지체없이 고시
용도지역 미지정 :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미지정 :
-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용도지구
- 경관지구 : 경관~
- 자연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특화경관지구
- 고도지구 : 최고한도~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화재 외 재해 예방
- 시가지방재지구 : 시설 개선
- 자연방재지구 : 건축제한
- 보호지구 문화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
-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 보존가치~
- 취락지구 녹지,농림,자연환변보전,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 자연취락지구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취락을 정비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 취락 정비
-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중심
-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유통물류~
- 광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
- 복합개발진흥지구 : 2이상~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한 목적
- 특정용도제한지구 : 교육환경보호등 청소년 ~
- 복합용도지구 : 완화~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 국장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도지사,대도시시장
- 시가화조정구역 : 시도지사 ,국장
- 유보기간 : 5~20년
- 유보기간 끝난 다음날 효력X, 고시
- 행위제한 : 예외
- 도시군계획사업
- 생업,공익,경미 : 특광시군 허가
- 수산자원보호구역 : 해양수산부장관
- 입지규제최소구역 : 국장,시도지사,대도시시장
기반시설
-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묘지 화장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빗물저장
광역시설 : 2이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 국장,시도지사,시장 군수 전부또는 일부
- 할수있는 구역
- 용도지구
- 도시개발구역
- 정비구역
- 택지개발지구
-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단지,준산업단지
- 관광단지 관광 특구
- 해제,변경,편입 되는 구역 중 관리 필요
- 의무 지정 구역
- 도시지역
-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지역
- 다음 30만m^2이상 지역
- 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 비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 :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또는 보전관리지역
- …
- 개발진흥지구
-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 :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또는 보전관리지역
- 도시지역
- 수립기준 : 국장
- 의무포함사항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최고한도 or 최저한도
- …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 계획결정이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은 5년
개발행위허가
허가
- 허가대상
-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하는 토석재취는 제외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금지)은 제외
- 허가,인가 등을 바딪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한
-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건축물의 울타리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 통지대상
- 사업기간 단축
- 면적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
- 허가받을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
- 오차 반영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한차례 3년 허가제한가능, 3~5 2년이내 한번 연장가능
-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 우려
- 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 구역
- 지정권자 : 특광시군
- 주상공
- 건폐율,용적률 최대 50퍼한도 강화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 특광시군은 지정하여야한다.
-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이상 증가
- 인구증가율이 전년도 20%증가
- 기반시설설치계획
- 특광시군 수립하여야함
- 1년내 수립하지않을시 1년되는날 다음날 구역 지정 해제
- 부과대상 : 200m^2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 현금,카드, 물납가능
도개법
도정법
정비기반시설 : ~ 공동이용시설 : ~
기본방침
국장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검토
기본계획
- 특광시 10년단위 수립, 5년마다 검토
-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제외가능.
- 수립절차 : 주민의경 14일~ ,지방의회 60일~
- 대도시 시장아닌 시장은 도지사 승인, 경미한사항 변경은 승인x
안전진단
- 재건축사업
- 누가봐도 갈아엎어야할게 명확한경우 생략가능
정비구역지정
- 특광시군
- 행위제한
- 시군등 허가 필요 :
- 건축,용도변경
- 인공 시설물 설치
- 토지 형질변경
- 토석 채취
- 토지분할
- 이동x 물건 1개월이상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이미하던사람 30일 이내 신고만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ㅈ합의 조합원 모집x
- 3년 (1년내 범위 연장 한번가능)내 건축,토지분할 제한가능
- 시군등 허가 필요 :
정비사업
- 주겨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 소유자,지상권자
-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 전부또는 일부 수용 공급
- 환지
-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 시설 건설하여 공급 - 시행자 : 시군 투지주택공사 …. : 토지등소유자 2/3동의,세입자 1/2동의
-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 열악
- 소유자,지상권자
- 시행방법 : 정비사업 3.
- 시행자 : 조합, 토지등소유자(총 수 20인 미만), 과반수동의 공동
- 재건축사업 : 밀집…
- 소유자
- 시행방법 : 정비사업 4.+오피스텔건설
- 시행자 : 조합. 과반수동의 공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시군 승인
- 위원장 포함 5명이장 위원
조합
- 재개발사업 : 토지등소유자 4/3, 면적 1/2 동의
- 재건축사업
- 주택단지 포함
- 각 동 별 과반수동의
- 전체 구분소유자 3/4 동의
- 토지면적 3/4 동의
- 변경사항 조합원 2/3 동의
- 미포함
- 소유자 3/4 면적 2/3 동의
- 주택단지 포함
- 설립인가 받은날로 30일내 등기 하는 때 성립
-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유지
- 대의원회 100인 이상 조합
사업시행계획
주택법
- 국민주택 : 국가,지자체,~ 건설 하는 주택, 자금지원 받아 건설되는 주택
- 국민 주택 규모 : 1세대당 85이하(비수도권 읍,면 100 이하)
- 민영 주택 : 국민주택 제외한 주택
- 준주택
- 다중생활시설
-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
- 기숙사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 원룸형 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 주택
- 원룸형 주택과 85초과 주택 1세대 함께 건축 예외
- 준주거,상업 원룸형,도시형 생활주택외 주택 함꼐 건축 예외
- 부대시설 : 주택에 딸린 시설
-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근린 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경로당
- 주택단지 : 다음 시설로 분리시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폭 20M 이상일반도로
- 폭 8M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 국도…
- 리모델링
- 대수설 : 사용검사로부터 10년
- 사용검사 15년 이후 30퍼센트이내 증축(세대면적 85M 면적 이내인경우 40퍼센트)
- 기존세대수 15퍼 이내 세대수 증가 증축
- 15층: 3개층
- 14층이하 2개층
- 건강친화형 500세대 이상
- 장수명 주택 1000세대 이상
- 공구
- 6M 이상 경계 설정
- 도로,주차장,축대,녹지 …
- 공구별 세대수 300이상, 전체 600세대 이상
- 6M 이상 경계 설정
등록사업자
-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1만M2 이상 국장 등록
- 다음 제외
- 국가 지자체,공사~, 주택조합, 근로자~고용자
주택조합
- 리모델링 제외 주택 우성공급가능
- 등록사업자는 조합원에게 손배책임 O
- 제명제외 탈퇴시 비용환급 청구 O
- 재모집시 : 신고안하고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가능
- 설립인가 받은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 허가 신청
지역주택조합
- 시군구 인가
- 80퍼센트 대지사용권원 확보 증명 서류
- 20명 이상, 건설 예정 세대수 50퍼 이상 인원
- 무주택자, 85m2 이하 주택 1채
- 6개월 이상 거주
- 중복X
직장주택조합
- 시군구 신고 for 국민주택 공급
- 80퍼센트 대지사용권원 확보 증명 서류
- 20명 이상, 건설 예정 세대수 50퍼 이상 인원
- 무주택자, 85m2 이하 주택 1채 (국민주택은 무조건 무주택자)
- 6개월 이상 거주
- 중복X
리모델링주택조합
- 시군구 인가
- 결의에 찬성안할시 매도청구 가능
주택상환사채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보증 받아야됨)
- 국장 승인
- 기명증권
- 상환기간 3년 내
- 등록사업자 막소되더라도 영향X
예외
- 세대원 전원~
- 2년이상 해외체류
사업계획승인
- 다음은 승인받아야함 시도지사,군수(국가 ~공사시행시 국장 승인 (지자체,지방공사X))
- 단독주택 30호 공공택지, 한옥 50호
- 공동주택 30세대 / 다음은 50세대
- 주거전용 면적 30m2이상,
- 진입도로폭 6m 이상
- 주거환경 개선사업
- 60일 이내 승인여부 통보
- 공사착수 5년이내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최초공사외 공구
- 1년내 연장가능
- 착수 신고
- 기간내 공사X,소유권상실, 부도,파산 시 승인 취소
매도청구
- 80~95 : 10년 내 소유자 매도청구
- 95~ : all
- 3개월이상 협의
사용검사 : 시군구, 15일이내
- 매도청구 전체 대지면적 5퍼센트 미만
- 2년 이내 실소유자 송달
공급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이하 공급
- 공공택지
- 국장 지정 지역
제외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
- 관광진흥법 50층 이상, 높이 150m 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12월간 분양가 상승률 물가상승률 2배초과
- 3월간 거래량 20% 증가
-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10:1 모두초과
20일 이내 분양가심사위원 설치 운영
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 행위
상송 저당은 제외
- 조합원지위
- 주택상환사채
- 입주자저축증서
- 건물확인서
- 주택공급 지위
- 사업주체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수있는날 이후 60일 동안 입주자에게 피해가는 등기불가
- 부기등기
투기과열지구
- 국장 시도지사
- 2월 동안 청약 경쟁률 5:1,10:1초과
- 주택공급 위축 우려 :분양계획 직전원 30퍼센트 감소…..
- 주택보급률 전국 평균이하
-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이하
- 1년마다 재검토
조정대상지역
- 과열
- 주택가격 상승률 1.3배 초과
- 2월간 청약~ 5:1 10:1
- 3개월간 분양권 30퍼센트 이상 증가
- 위축 :
- 6개월간 가격 -1퍼센트
- 3개월간 20퍼센트 감소
- 자가주택비율,주택보급률 전국 평균 초과
- 해제요청 : 시도지사 시군구 -> 국장
전매행위제한
- 10년내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지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외 택지 : 지위 + 주택 특례
- 세대원 전원
- 2년
- 이혼
- 공익사업
- 경공매
- 배우자 증여
건축법
-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 고층 : 30층이상 or 높이120m이상
- 초고층 : : 50층 이상 200m 이상
- 준초고층 : 초고층아닌 고층
- 다중이용건축물 : 면적 5천이상
- 문화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
- 신축 : 새로지음
- 증축
- 개축 : 기존 철거, 다시 축조
- 재축 : 재해로 멸실된경우
- 이전 : 주요구조부 해체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위치로 옮기는것
대수선
- 내력벽 증설,해체 30m2 이상 수선 변경
- 기둥,보,지붕틀 : 증설,해체,3개이상 수선 변경
- 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방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경계벽,마감재료 증설,해체 30m2 이상 수선 변경
용도변경
건축법 적용대상지역
- 전면적 적용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 읍
- 위 지역 외 적용X
- 도로~
- 건축선~
- 방화지구
- 대지분한제한
- 적용제외대상
- 문화재~
- 철로,궤도
- 운전보안시설
- 보행시설
- 플랫폼
- 급수,급탄,급유~
- 컨테이너 간이창고
- 하천법~
건축허가,신고
사전결정
- 사전경정 받을시 허가간주
- 개발행위허가
- 산지관리법 산지~
- 농지법 : 농지전용허가
- 하천법 : 하천점용허가
-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 X 효력상힐
허가
- 건축 허가권자 시군구
- 광역시장,특별시장 허가
-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건축
- 3/10 증축, 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
- 공장,창고는 제외
- 도지사 사전승인
- 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3/10증축)
-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 3층이상 1천이상 ~~
- 시도지사는 허가 제한가능, 제한시 국장에게 보고
- 제한기간 2년, 1년이내 연장가능
신고
-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것으로 봄
- 85m2이내 증개재축
- 200m2 미만 3층미만 대수선
- 관농자 200m2미만,3층 미만 건축
- 대수선 : 추가없는 수선
- 100m2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m이하 증축 건축물
- 1년이내 공사 x시 효력x
가설건축물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곤 허가
- 4층이상
- 신고 : 농어업용,재해복구,흥행,전람히,공사용 가설건축물
- 일시사용~
- 가성흥행장,가설전람회장
- 공사용 가설건축물,공작물
- 견본주택
- 임시 자동차 차고
- 비닐하우스 100m2 이상
- 야외 전시시설,촬영시설
- 야외흡연실 50m2
- 존치기간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