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위원회

  • 하는일
    • 공중사시험 등 : 시 도지사는 따라야함
    • 중개업 육성
    • 중개보수 변경
    • 손배책임
  • 위원장(국토교통부 제1차관/ 대리 : 미리지명한 위원) 포함 7~11
  • 임기 2년
  • 회의 :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개최 7일전 통보(부득이 하루전)

시험

  • 원칙 시도지사(시험관련은 모두 시도지사) 시행(예외 국장)
  • 부정행위자 : 5년간 응시자격 정지
  • 자격 취소 : 3년

중개업 등록

등록기준

  • 등록관청
  • 자격증소지, 실무교육 1년이내,건축물대장,결격사유X
  • 법인인 개공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X) 5000만원
    • 하는일
      • 중개업,상담,용역 알선
      • 상업용건축물,주택 관리대행, 분양대행
      • 개공 대상 정보제공
      • 공경매 취득알선,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 대표자 개공,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 1/3 개공
    • 전원+분사무소 책임자(자격증없어도됨) 실무교육,결격X
  •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 등록통보 : 7일이내 서면
    • 업무보증 설정 확인후 등록증 교부
    • 업무보증 설정안해도 등록이 안된건아님
  • 등록관청 다음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 개설등록증 교부
    • 분사무소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휴,폐업 재개업,휴업기간 변경 신고
    • 행정처분
    • 소공,보조원 고용/종료 신고

등록의 결격 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실형 선고 +3년
  5. 자-취, 등-취 + 3
  6. 이 법 300만원 벌금 + 3
  7. 집유 기간 ~
  8. 자-정, 업-정~
  9. 정지 원인 사원

사무소

  • 분사무소 : 주된사무소 시군구제외 시군구별로 1개소 초과X
    • 주된사무소 등록관청
  • 공동사용 : 다른 개공 승낙서, 법률관계는 모두 개인취급
  • 사무소 이전 : 이전하고 10일내 사후신고
  • 명칭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 중개
  • 옥외광고물 : 명칭,소재지,연락처,개공성명 / 보조원사항 명시X
    • 이전,폐업,등록취소시 지체없이 철거

고용인 관계 종료시 10일내 신고

인장

  • 법인
    • 주 : 법인인 인장
    • 분사무소 : 대표자 보증 인장 주된사무소 등록관청
  • 가로세로 7미리 30미리
  • 인장변경시 7일이내 등록관청 등록

휴폐업

  • 3개월초과 휴업시에 등록증 첨부해서 등록관청 미리신고 6월초과X
  • 휴폐업은 방문신고
  • 폐업 신고 : 간판 철거
  • 재개업,휴업기간변경신고 : 전자문서

계약

일반

  • 서식강제X
  • 필수기재
    • 중개대상물 위치,규모
    • 예정가격
    • 보수
    • 그밖준수사항

전속

  • 국가교통부령 서식강제
  • 3년간 보존
  • 7일이내 정보공개
  • 공개정보
    • 대상물 종류,소재지,지목면전,용도구조,연도 등
    • 벽면 도배상태
    • 시설 상태
    • 도로,대중교통,시장,학교 일조,소음,진동 환경조건
    • 권리관계(개인정보노출X)
    • 공법상이용제한,거래규제사항
    • 거래예정금액,공시지가(임대차경우 공시지가 공개안해도됨X)
  •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보
  • 타 개공과 거래,개공배제 개공이 소개한 타인과 거래시 중개보수 위약금
  • 전속계약 유효기간동안 자기가 발견한 사람과 거래시 중개사가 쓴 실비를 중개수수료 50퍼이내에서 보상
  • 유효기간 3월
  • 서명 또는 인

부동산거래정보망

거래정보사업자 - 국장

  • 조건 : 개공 500명, 2개이상 특광도 30명이상
    • 정처기 1명
    • 공중사 1명
    • 적당한 컴퓨터
  • 신청 제출 서류
    • 인당 가입,신청서 사무소 등록증 사본
    • 정처기 자격증 사본
    • 공중사 자격증 사본
    • 컴퓨터 성능 서류
    • 부가통신사업신고서
  • 국장은 30일 내 검토
  • 지정날로 3월내 운영규정 국장 승인
    • 정보망 등록절차
    • 자료제공 이용방법 사항
    • 가입자 회비,징수
    • 권리 의무
    • 그 밖 필요한 사항
  • 지정날로 1년이내 운영
  • 제대로 안하면 취소할 수 있음

비밀 준수 : 위반 1/1 반의사불벌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 중개완성전 확인설명
  •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 작성
  • 설명서 : 개공, 소개한 소공 서명 및 날인 함께
  • 3년간 원본사본 보관
  • 설명사항
    • 중개대상물 기본사항
    • 권리관계
    • 예정금액 중개보수,실비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 시설물의 상태
    • 벽면
    • 일조,소음,진동 환경조건
    • 도로,교통수단,시장,학교 입지조건
    •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기재사항

  • 기본확인사항
    • 토지 건축물
    • 등기사항
    • 토지이용계획, 이용제한 ..
    • 입지조건 :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 시설
    • 경비실 관리주체 OOXX
    • 비선호시설 : OXOX 주거,토지만 비선호를 신경써야함
    • 거래예정금액
    • 조세..
  • 상세확인사항
    • 공시X권리사항
    • 시설물 상태 :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낭방방식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OOXX
    • 벽면 및 도배상태 OOXX
    • 환경조건 OXXX 얘가 정말로 여기에 해당할까를 생각해볼것
  • 매도,매수인 서명 또는 날인
  • 공인 : 서명 및 날인

<>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공개사항과 비교

거래 계약서

  • 작성안해도 거래는 성립
  • 필수기재사항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 물건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 지급일자 등
    •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조건,기한
    •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 그밖 약정
  • 서명 및 날인(소공포함)
  • 쌍방교부 5년 보관

손배책임, 업무보증

  • 업무보증 : 보증보험. 공제, 공탁
  • 법인 : 2억 + 분사무소당 1억
  • 개공 : 1억
  • 지역농업협동조합 1천만원
  • 폐업 3년간 회수X
  • 손배시 15일 이내 재가입or금액보충
  • 중개완성시 보증증서 교부

계약금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예치 권고 가능
  •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까지
  • 일방이라도 거부시 예치불가
  • 개공 인출 불가능 : 업정
  • 예치기관 : 자유
  • 소요비용은 실비로서 청구

교육

  • 시 도지사
  • 중개보조원 : 직무교육 3~4
  • 소공개공 : 실무 28~32 ,연수 12~16

보수

  • 주택
    • 매매,교환 0.9
    • 임대차 0.8
  • 오피스텔
    • 0.5
    • 0.4
  • 보증금 + 월세액x100 :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액x70
  •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

금지행위

공중사

  • 자격정지,임취
  • 1/1
    • 매매업
    • 무등록 중개업자 도움
    • 보수초과
    • 거짓 언행
  • 3/3
    • 금지 증서 매매,업
    • 직거래,쌍방대리
    • 투기조장
    • 시세교란
    • 단체구성해서 타개공 차별

일반인

  • 특정 개공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시세교란

  • 자격증관련 : 시도지사
  • 사무소관련 : 등록관청

자격 취소(must)

  • 부정취득
  • 자격증 양도대여
  • 정지 중 활동

소공 자격 정지(able)

목차 기간
2 이상의 소속 6 필취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서로다른 2개 이상 작성 6 임취
금지 행위 6 임취
인장등록X or 등록X사용 3 업정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 X 3 업정
성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x 3 500과
  • 빼먹은거 : 3
  • 악의, 금지행위 6

절대적 등록 취소(must)

  • 사망,해산
  • 부정 개설 등록
  • 개공이 해당 될 수 있는 결격 사유
  • 이중 사무소 개설 등록
  • 이중 소속
  • 등록증 양도 대여
  • 정지기간중 중개업무, 정지 소공 중개업무
  • 1년 이내 3회 업정

상대적 등록 취소

  • 등록기준 미달
  • 2이상 사무소
  • 임시 중개시설물
  • 법인 개공 허용X 겸업
  • 6월초과 휴업
  • 전속중개계약 정보 공개X, 비공개 정보 공개
  • 거짓기재, 서로다른 2이상 계약서 작성
  • 보증X 업무개시
  • 1년 이내 4회 업정 or 과태료
  • 타법 처분 2년 2회이상
  • 금지행위
    • 자격정지,임취
    • 1/1
      • 매매업
      • 무등록 중개업자 도움
      • 보수초과
      • 거짓 언행
    • 3/3
      • 금지 증서 매매,업
      • 직거래,쌍방대리
      • 투기조장
      • 시세교란
      • 단체구성해서 타개공 차별

업무정지(able)

  • 2월내 결격사유 소공,중개보조원
  • 인장등록X, 사용
  • 전속중개계약서 양식x, 보존X
  • 전속중개정보 거짓공개or 거래정보사업자 통보X
  •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교부Xor보존Xor서명및날인 X
  • 명령,보고,조사 거부 방해 기피 거짓보고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1년내 3회 업정 과태료
  • 타법 처분
  • 그밖 그외
  • 2월내 해소
  • 취소 : 자격증 7일내 반납, 5일내 타기관 통지
  • 취소 : 등록증 7일내 반납

행정형벌

3/3

  1. 개설등록X 중개업
  2. 부정 사무소 등록
  3. 금지행위 아래 5가지
    1. 증서등 중개
    2. 의뢰인 직거래,쌍방대리
    3. 투기 조장
    4. 시세교란
    5. 단체구성, 차별
  4. 개공 업무 방해
    1. 특정 개공 제한/의뢰 유도
    2. 광고 방해
    3. 시세교란

요약

  • 무자격자
  • 시장혼란

1/1

  1. 자격증,성명,상호 양도,대여 해줌/받음
  2. 공인중개사X : 유사명칭 사용
  3.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4. 임시 중개시설물
  5. 개공X :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중개/유사명칭 사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6. 업무상 비밀 누설
  7. 금지행위 규정 위반
    1. 중개대상물 매매업
    2. 보수 실비 초과
    3. 거짓 언행
  8. 거래정보사업자 : 정보 차별 공개

요약

  • 거래당사자 피해

행정 질서벌

500과

  • 거래정보 사업자
    • 운영규정 위반
    • 국장 명령위반
  • 공중사협회
    • 공시X
    • 개선명령 이행X
    • 징계해임요구 이행X 시정명령 이행X
    • 국장명령 이행X
  • 개공
    • 부당표시광고
    • 연수교육X
    • 성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X
  • 소공 : 연수교육X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국장 명령X

요약

  • 큰단체 : 국장
  • 자격증,교육 관련 : 시도지사
  • 사무소 관련 : 등록관청
  • 성실 확인설명,부당표시광고

100과

  • 개공
    • 등록증 개시 X
    • -사무소,-중개 명칭 사용X,광고물 성명 표기X/거짓표기
    • 이전신고X
    • 휴폐업 재개/변경 신고X
    • 등취 후 등록증 반납X
    • 손해배상책임 설명X, 관계증서 사본/전자문서 교부 X
  • 자격증 반납X

  • (신고,등록증 게시)빼먹은경우, 손배책임, 자격증 반납

3000

  • 부동산 거짓 신고
  • 돈관련 자료제출X 500
  • 신고X
  • 거짓신고 요구
  • 조장 방조
  • 돈외 자료제출X

300

  • 외국인 취득신고X,거짓신고 2/2
  • 허가X 외국인 토지취득계약

확인 설명사항 & 전속중개계약 공개사항

  • 중개대상물 기본사항 : 대상물 종류,소재지,지목면전,용도구조,연도 등
  • 권리관계
  • 예정금액 중개보수,실비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 시설물의 상태
  • 벽면 도배상태
  • 일조,소음,진동 환경조건
  • 도로,교통수단,시장,학교 입지조건
확인 설명사항 전속중개계약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공시지가(임대차경우 공시지가 공개안해도됨X)

포상금

  • 신고대상: 부정개설, 무등록, 양도대여
  • 최초신고자 50만원
  • 공동신고 균등분배
  • 공소제기,기소유예
  • 1월내 지급
  • 50퍼 이내 국고 보조

부동산 거래 신고

  • 신고
    • 부동산 매매계약
    • 공급계약
    •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 일방 신고거부시 단독신고가능
  • 30일 이내 신고
  • 중개시 개공이 신고 의무
  • 신고내용
    • 당사자 인적사항
    •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지급일
    •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종류
    • 대금
    • 조건 기한
    • 개공 인적사항
    •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 투기 3억,일반 6억 자금조달계획,입주예정시기 +투기 9억 자금조달 증빙서류
  • 정정 신청 사항
    •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지분 비율
    • 개공 번호,상호 사무소 소재지
    • 건축물 종류
    • 지목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비율
  • 정정 안되는것 중요한 부분은 정정안대고 재발급해야함
    • 성명,주민번호
    • 소재지 계약일
    • 실거래가
  • 변경신고
    • 거래 지분 비율
    • 거래지분
    • 면적
    • 조건 기한
    • 거래가격
    • 중도금 잔금 지급일
    • 공동먀수중 일부 매수인 제외
    • 거래대상 부동산등 부동산 일부가 제외
  • 금지행위
    • 거짓신고
    • 신고x
    • 거짓 신고 조장,방조
    • 허위 거래 신고
    • 허위 거래 해제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 60일 이내 신고관청 신고
  • 계약외 6개월 내 신고
  • 허가구역
    • 군사기지 -
    • 문화재 보호구역
    • 생태 경관 보전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15일 이내 허가/불허가 처분
  • 1개월내 신고관청은 특광시도지사에게 내용 제출

토지거래허가구역

  • 국장,시도지사 지정가능 5년 이내
  • 허가권자 시군구
  • 15일이내 허/불 처분
  • 한달내 이의신청
  • 1개월내 시군구 권리 매수 청구가능 : 공시지가기준
  • 통지 없을시 다음날 허가로 봄
    • 토지이용계획,자금조달계획,신청서
  • 다음의 경우 허가
    • 실수용성
    • 복지시설 편익시설
    • 농축임어 경영
    • 사업시행
    • 일상생활 통상 경제활동등
  • 행정형벌
    • 2년이하 징역,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 30% 벌금
  • 이행명령
    • 이행기간 3개월 이내
    • 부과금액 : 일년에 한번씩
      • 토지 방지 토지취득가액 10%
      • 임대 7%
      • 신고x 이용목적 변경 5%
      • 그외 7%

  • 과태료
    • 3000
      • 거짓 거래신고
      • 거짓해제신고
      • 돈관련 자료제출x,거짓제출
    • 500
      • 신고x
      • 해제신고x
      • 거짓신고 요구
      • 조장,방조
      •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x/거짓제출
    • 10일내 사무소 관할 (시군구)등록관청에 통보
    • 조사전 자진 신고 :과태료 면제
    • 조사후 자진 신고 50퍼 감면

중개실무

조사확인

중개의뢰인을 통한 조사 확인 + 자료요구

공부상 조사 확인

  • 불일치
    • 표시 : 대장우선
    • 권리 : 등기부 우선
    • 경계 : 공부
    • 공법상제한 : 토지이용 확인서
  • 기준공부
    • 표시(기본,물적) : 대장
    • 권리 : 등기사항증명서
    • 공법상~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면,경계점 좌표등록부 : 소유자 미기재

현장답사를 통한 조사 확인(임장활동)

  • 공부상 미기재 사항 : 주임권,상임권,법정지상권,법정저당권,유치권,분묘기지권,채석권,특수지역권 등
  • M^2 0.3 = 평

보통 중개사고 이유

  • 등기부 공신력x
  • 미공시 권리
  • 공법상 규제

법정지상권

  1. 전세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
  2. 저당권 실행
  3. 담보가등실행
  4. 입목의 경매
  5. 관습법상

법정저당권

분묘기지권

  • 봉분+ 시신
  • 소유자 승낙 o : 취득
  • 승낙x : 20년 점유 : 취득
  •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 매장을 한자는 30일 이내 시도지사 시군구 신고하여야한다.
    • 개인묘지 외 묘지 설치,관리시 시장 등 허가
    • 자연장지 조성
      • 개인 지연장지 30일 이내 신고
      • 가족,종중 문중 : 신고
      • 법인 : 허가
    • 설치기간 30 년 1회에 한해 30년 연장 가능
    • 시도지사,시군구는 5년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안에 연장 기간 단축가능
    • 설치기간 끝날시 1년이내 철거, 화장 봉인
    • 사망 전에 사전 매매 금지 : 70세 이상 예외
구분 묘지 설치면적 분묘1기당 점유면정 분묘의 형태
개인묘지 30 30 본분 1M 이하 평분 50cm 이하
가족묘지 100 10(합장은 15) 초과금지  
종중문중 1000    
법인 10만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소유 상한
    • 경업X 총 1만
    • 주말 체험 세대원 전부 총 면적 1천
    • 농취증이 필요없는 경우
      • 국가 지자체
      • 상속
      • 농지전용협의
      • 시효취득
      • 공유분할
    • 필요
      • 매매 교환 증여 판결 경매
    • 위탁
      • 병역
      • 3개월이상 해외여행
      • 농업법인 청산중
      • 징역/치료
      • 농업인의 노동력 부족
    • 이행강제금 토지가액 20%

      세금

      -취득세 인지세 교육세 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종부세x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명의신탁,주임법,상임법

경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