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한일 무역 분쟁
슈카-한일 무역 분쟁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역분쟁의 시발점.
대법원 판결.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해라.
한일기본조약에따른 일본과 한국의 인식차이 1
65년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일본간 재산 및 청구권 (채권)이 완전하게 해결된것으로 처리를 했다.
- 대한민국 대법은 이 조약이 강제징용에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아닌 나라간의 채권 채무관계만을 합의하기 위한 조약이라 는 입장 ⇒ 강제징용 배상을 해야한다.
- 일본은 조약으로 끝난거아니냐? ⇒ 배상을 할필요가없다
일본과 한국의 인식차이 2
- 조약으로인해 대한민국 1910년 이전의 조약은 모두 무효다 ⇒ 원초적 무효 주장.
- 일본 ⇒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결됬다가 뒤에 실효
일본과 한국의 인식차이 3
강제징용의 인식차이
- 대한민국 : 강제징용
- 일본 : 애초에 강제징용이 아님
협의.
협의에대해 한국이 수용하지않음 한국의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
한국의 역제안
같이 출연해서 나눠서 지급하자.
일본의 거절 : 강제 징용을 인정 할 수 없다.
그렇게 아베총리를 여러 이유를 들며 한국의 우대조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얘기함
하지만 이유 하나에 대해서는 좀 따로 얘기할 필요가있는데
- 한국이 수산물을 수입금지조치를 한것에대해서 반발
여기서 수산물 수입 규제 대상에서 보면 후쿠시마임
후쿠시마는 좀…
WTO에서도 최종적으로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는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다.
아베 총리는 징용문제에 대해서 역사문제로 조차 다루지 않으려함. 징용 문제를 인정조차 하지않음.
아베형의 배경
아소가문은 대표적인 탄광 징용을 한 가문임 그래서 죽어도 강제징용 인정을 안함.
한편 중국에는 강제징용 화해금을 줌.
일본 : 한국은 식민지라서 끌고오는거 합법. 중국은 남의 나라여서 끌고오는게 불법.
2년 후
일본은 여전하다.
참고로 무역보복은 여전히 하고있다.
잘 극복했다.
한편 일본
한국덕에 무역흑자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