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한일 무역 분쟁

https://youtu.be/YdQBrys1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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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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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의 시발점.

대법원 판결.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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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에따른 일본과 한국의 인식차이 1

65년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일본간 재산 및 청구권 (채권)이 완전하게 해결된것으로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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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대법은 이 조약이 강제징용에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아닌 나라간의 채권 채무관계만을 합의하기 위한 조약이라 는 입장 ⇒ 강제징용 배상을 해야한다.
  • 일본은 조약으로 끝난거아니냐? ⇒ 배상을 할필요가없다

일본과 한국의 인식차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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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으로인해 대한민국 1910년 이전의 조약은 모두 무효다 ⇒ 원초적 무효 주장.
  • 일본 ⇒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결됬다가 뒤에 실효

일본과 한국의 인식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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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의 인식차이

  • 대한민국 : 강제징용
  • 일본 : 애초에 강제징용이 아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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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대해 한국이 수용하지않음 한국의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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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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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출연해서 나눠서 지급하자.

일본의 거절 : 강제 징용을 인정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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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아베총리를 여러 이유를 들며 한국의 우대조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얘기함

하지만 이유 하나에 대해서는 좀 따로 얘기할 필요가있는데

  • 한국이 수산물을 수입금지조치를 한것에대해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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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수산물 수입 규제 대상에서 보면 후쿠시마임

후쿠시마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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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도 최종적으로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는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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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징용문제에 대해서 역사문제로 조차 다루지 않으려함. 징용 문제를 인정조차 하지않음.

아베형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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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가문은 대표적인 탄광 징용을 한 가문임 그래서 죽어도 강제징용 인정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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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에는 강제징용 화해금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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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한국은 식민지라서 끌고오는거 합법. 중국은 남의 나라여서 끌고오는게 불법.

2년 후

https://youtu.be/k1RmAkCVvnc

일본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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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무역보복은 여전히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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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극복했다.

한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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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덕에 무역흑자가 남.